대건회

천주교산호세성당 대건회(大建會)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본회는 천주교산호세성당 대건회라 칭한다. 대건회는 산호세성당 단체사목부의 소속으로 활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산호세 성당 소속원 중 40대 부부들의 모임이다.

제2조 주보성인과 지도신부

본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주보성인으로 모신다. 본회는 본당신부를 지도신부로 한다.

제3조 목적과 활동

김대건 성인의 삶을 본받아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사명을 인식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실을 기하며 교회 안에서 그 본분을 다한다. 이를 위해 학습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지향해 간다. 다음과 같은 활동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다.

1.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정신을 익히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생활에 충실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2. 새 신자나 전입교우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안내와 봉사를 한다.
3. 본당 사랑의 실천으로 본당의 환경미화를 돕는다.
4. 청소년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Mentoring program
  나. 진학 진로 도움을 위한 seminar 개최
  다. 문제아를 위한 counseling
  라. 부모,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는 community service
  마. 위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개최

5. 친교와 성숙된 삶을 위해 피정, 성서공부, 친교의 장을 가진다.

제2장 회원 및 회장단

제4조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천주교산호세성당에 등록한 신자와 예비자 교육에 등록한 예비자로서 40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회장단의 동의 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월례회에 불참 시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해당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제5조 회장단의 자격 및 선출

1. 회장은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고 교회정신을 지닌 성실한 신앙인(40대 중반 이상)중에서 선출되며 본당 신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2. 선거위원회를 4명 구성하여, 후보없이 무기명 투표방식을 택한다.
3. 회장은 회원 1/2이상의 참석 하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된다. 투표는 교회 정신에 따라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6조 권리

1. 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월례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 주관행사에 참여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1. 회원은 교회법과 회칙에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조직,직무,및 임기

제8조 조직

1.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및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임원은 그 산하에 보조하는 회원들을 둘 수 있다.

제9조 직무 및 임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직무기간은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 시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회의

제10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회장선출,회칙개정,예산심의, 및 사업내용들을 토의한다.
2. 회의 안건은 회원 1/2이상의 참석 하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된다.

제11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동의 아래 소집된다.

제12조 월례회

1. 월례회는 매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림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옮길 수 있다.
2. 월례회는 모든 가족이 참석하도록 임원진은 노력하며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월 회비, 회원의 찬조금, 및 그 외의 사업에서 모은 기금으로 구성된다.
2. 재정은 공금이기에 월례회의 때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제7장 부칙

제14조 시행 본 회칙은 2001년 11월 부로 시행한다.

제15조 개정 회칙개정은 총회의 동의를 거쳐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16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천주교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